오늘은 대중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아침에 출근을 하며 사람들은 교통카드를 태그합니다.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통비가 오르고 태그 시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. 하루 두 번,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를 반복하면 8만4천원이 나옵니다. 올해 7월에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할 수도 있으니 올 가을부터는 한 달에 9만 3천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.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이 지출을 6만 3천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▶ 기후동행카드란?
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한 번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, 버스, 따릉이를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카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지하철,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(심야버스 포함), 그리고 마을버스 및 따릉이에 적용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소개되었습니다.
▶ 기후동행카드 판매처
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에는 실물카드를 구매하는 것과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실물카드의 경우 편의점 혹은 지하철 역 안내센터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한 후 사용하는 것입니다.
1) 카드 구매 및 등록
(1) 실물카드 구매 방법
기후동행카드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구매 가능한 편의점의 정확한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현재 실물카드는 지하철역 교통카드 충전소에서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구매하면 바로 충전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후동행카드를 지하철역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할 때는 현금 3000원을 지참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각 역의 고객안전실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2) 실물카드 등록 방법
실물카드를 구매하면 카드 뒷면 QR코드 통해 티머니 카드&페이 홈페이지 등록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. 기후동행카드 등록 방법은 아래 티머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(3) 모바일 카드 신청 방법
모바일 카드의 경우 '모바일티머니'앱을 설치한 후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계좌이체하여 충전하면 됩니다.
2) 카드 충전 방법
실물카드는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 기계에서 6만 2천원을 지불하고 충전하여 한 달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따릉이 서비스까지 이용하고 싶다면 6만 5천원을 지불해야 합니다. 모바일카드는 티머니앱에서 동일 금액을 계좌이체하면 됩니다.
▶ 기후동행카드 신청 전 유의사항
1.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에 사용 가능 기간과 이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 사업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용범위는 서울지역 지하철, 서울시 면허 시내·마을버스, 따릉이로 제한됩니다. 신분당선, 서울지역 외 지하철, 광역/공항버스, 타 지역 면허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면 다른 지하철 라인을 타다가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때는 지하철 카드를 다시 태그해야합니다. 신분당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린 다음 카드 태그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하차태그하고 기후동행카드 외의 교통카드로 새로 태그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. 서울시 면허 버스의 경우 서울 지역을 벗어나더라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지하철 이용 시 서울 내에서 승차하고 서울 밖에서 하차하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며, 이 경우 하차역의 역무원이 별도의 요금을 징수합니다. 예를 들어, 서울의 종로3가에서 승차하여 경기도의 인덕원에서 하차할 경우 기후동행카드로는 요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 내 일부 지하철역에서 승차하여 4호선, 5호선, 7호선, 김포골드라인, 진접선의 특정 구간에서 하차하는 것은 허용되나 해당 역에서의 승차는 불가능합니다.
3. 기후동행카드를 실물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티머니 카드&페이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. 이는 환불과 따릉이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 또한 카드는 한 사람당 한 개만 허용됩니다.
4. 버스를 이용할 때는 하차할 때도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해야 합니다. 만약 두 번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승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.
5. 기후동행카드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인 30일 이내에는 사용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카드 충전액에서 대중교통 실제 사용액과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